서울 광장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비해 품질은 떨어지고 양마저 적은 음식을 판매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점포가 결국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상인회는 최근 한 유튜버에게 부실한 음식을 제공했다가 ‘바가지’ 논란을 부른 전집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구독자 90만명의 유튜브 채널 ‘희철리즘’을 운영하는 윤희철는 지난 16일 지인 2명과 함께 광장시장을 찾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윤씨 일행은 모둠전 한 접시(1만5000원)를 주문했지만, 불합리할 정도로 적은 양이 나왔다. 모둠전은 맛살, 햄, 애호박 등 부실해 보이는 재료로 만든 전으로 구성돼있었다. 양도 10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일행 중 한 명은 “(이게) 1만5000원? 너무 비싸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당시 상인은 “3명은 양이 적어서 못 먹는다”며 추가 주문을 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일단 먹어보고 시키겠다”는 대답을 듣고도 “얼마 안 돼. 2명이 와서 먹는 양이야. 1만5000원 갖고 안 돼”라며 거듭 주문을 유도했다. 전을 담은 접시를 주면서도 “양이 조금밖에 안 돼서 추가로 시켜야 하는 거야”라고 발언했다.
많은 누리꾼들이 해당 영상에 “1만5000원짜리가 왜 저렇게 양이 적냐” “재료값 3000원은 드냐”며 날선 댓글들을 쏟아냈다.
광장시장은 모든 점포에 가격 정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 속 점포처럼 일부 상인들은 음식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득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상인회 측은 가격정찰제 시행과 함께 음식의 중량을 아예 정량으로 맞추는 방안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