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정보 옮겨달랬더니… ‘별풍선’ 2000만원 쏜 직원

입력 2023-11-24 14:2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매장을 찾아온 손님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방송 유료 아이템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점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A씨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자신의 근무지인 대리점을 찾아온 손님 B씨에게서 ‘기기 안의 정보를 옮겨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의 유로 아이템인 ‘별풍선 교환권’ 40만원어치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풍선’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가 진행자(BJ)에게 지급하는 후원용 아이템이다. 유튜브의 ‘슈퍼챗’과 유사하다. A씨는 B씨에게 한 수법으로 같은 달 13일까지 1주간 손님 14명에게서 총 279차례 2000만원 이상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A씨를 질책하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14명 중 13명에게 피해금과 위자료를 지급해 합의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나머지 1명도 피해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