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 심리로 열린 A씨(58)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튿날 오전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를 휘둘렀다가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결혼 후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해 교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이 2015년부터 바람이 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린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