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세라믹 재료나 원자로의 소재로 사용되는 광물인 ‘지르코늄’ 채취업체의 허가지역 이탈 행위에 대해 1개월간 채취 중단 조치를 내렸다.
박경찬 태안군부군수는 24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H사의 지르코늄 채취 허가를 1개월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광물 원사 채취는 현재 이곡지적 147호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 H사는 허가지역을 이탈해 지르코늄을 불법 채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추적을 통해 H사의 항적을 항시 감시하던 군은 이 업체가 지난 8월 30일 허가지역을 일부 이탈해 광물을 불법 채굴한 사실을 적발했다. 군은 행정절차를 거쳐 1개월 채굴 중지 조치를 내렸다.
H사는 지난 9월 6억5000만원의 분기별 점·사용료를 미납해 2000만원의 가산금과 10일간 채굴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4월에 인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채취한 광물의 양은 1년 허가량 50만㎥의 약 30% 수준인 16만㎥로 나타났다.
박 부군수는 “H사가 허가지역을 23m 이탈해 36분간 불법 채굴한 것을 확인했다”며 “10월 27일 업체 의견을 청취했지만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채굴을 중지하라고 통보했다”며 “군민 여러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