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임의로 개 사육 농장에 진입했던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 등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8명과 언론사 관계자 3명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6일 오후 9시30분쯤 사유지인 김포 통진읍 개 사육농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해당 농장에서 불법 도살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고 현장을 확인하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당시 경찰에 도살 의심 신고를 먼저 했지만,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농장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농장주는 A씨 등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전날 페이스북에 탄원 요청문을 올려 “농장 근처에서 잠복하던 중 도살로 의심되는 개들의 울부짖음과 토치로 불태우는 듯한 사체의 냄새를 느껴 즉시 경찰과 김포시에 신고해 출동을 요청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개들이 죽임당한다고 판단되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기에, 도살을 멈추라는 요청을 하고자 일부 활동가가 농장 안으로 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경찰 동행 없이 농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춰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파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했을 당시 불법 도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동물보호단체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다”며 “추후라도 불법 도축 정황이 파악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농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