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이날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씨는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혈흔이 묻은 여행용 가방을 숲속에 버리는 모습을 본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또한 정씨는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