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셀프처방’ 방지…대검 “의료용 마약 불법 취급, 무관용 원칙”

입력 2023-11-24 10:05 수정 2023-11-24 10:06

대검찰청이 24일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경우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에 따르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제공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