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23일 NHK방송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윤덕민 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한국 정부에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다”고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권면제’를 내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 왔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무시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