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첼리스트 A씨의 법률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청담동 고급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런 의혹의 근거로 제보자와 A씨의 통화 내역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 측은 이날 소장에서도 “A씨의 진술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