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으로 행세하며 채용 사기를 시도한 5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범행을 공모한 B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짜고 지난 1월 한 정당 당원에게 자신을 김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며 경호실 비서관 채용의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했다가 의심을 받고 경찰에 신고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문 판사는 A씨에게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