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국제 공항 테러” 예고글 올린 30대 실형 선고

입력 2023-11-23 16:40
국민일보 DB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국내 5개 국제공항 폭탄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7분부터 이튿날 0시42분까지 6차례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에 폭탄 테러를 가하고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로 저지른 이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실제 테러를 실행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3년이 구형된 결심공판에서 “범행 당시 인터넷 중독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해당 글들에서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 등의 예고를 했다.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기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부인하다가 두 차례 조사 끝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지난 8월 6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경찰청 경찰특공대가 장갑차를 대동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의 테러 예고 글은 게시된 지 3시간 만에 삭제됐지만, 당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됐다.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 80명의 인력과 장갑차, 순찰차까지 투입되며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은 법무부, 경찰청 관련 기능과 협조해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