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일괄배상하는 대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지진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51만여명의 소송 참여가 가능해져 소송 대란은 물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포항시청 등 행정기관은 지진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의 문의 전화와 방문이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판결 이후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는 20일 1만 2197건, 21일 1만 2042건으로 평소보다 20배 정도 늘었다.
포항지역 변호사들도 하나둘 지진 위자료 소송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포항에서 개업한 변호사는 50명 정도다.
포항의 한 변호사는 “포항의 대부분 변호사들이 지진 소송 수임에 나서고 있다”며 “최종 승소할 경우 만만치 않은 수입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진 소송 소멸시효는 내년 3월 20일이다. 시일이 임박해 노인, 장애인,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등이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시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상 피해 지원금(손해배상금) 신청 기간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피해 주민에게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건의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만큼 시민들의 소송 참여는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지진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나눠주고 안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지진 관련 문의는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 1층 포항지진 안내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안내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거나 전화(054-270-4425~7)로 안내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원이 포항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인해 줬다”며 “위자료 일괄 지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