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용희)는 23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각각 징역 4~5년으로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B씨에게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에게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에게 주기 아깝다”며 스팀다리미로 볼과 입술, 팔,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지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상처가 짓물러 씻지 못하게 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한겨울에 창고에 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창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지나가던 이웃이 이를 듣고 경찰과 119에 신고하면서 A씨 등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양형 기준상)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가볍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