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 14시간 몰아 밀입국한 중국인… 법원 선처로 석방

입력 2023-11-23 15:56
30대 중국인 밀입국자가 타고 온 제트스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7부(재판장 이주영)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취안핑(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취안핑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7시쯤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했다. 이후 추가 연료로 가져온 기름을 계속해서 보충하며 약 14시간 동안 300㎞가량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그는 나침반과 망원경만으로 혼자 인천 앞바다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에 도착한 취안핑씨는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소방 당국에 스스로 구조 요청 신고를 하면서 해경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해 출입국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돼 있었다.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취안핑씨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풍자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X’(옛 트위터)에 올렸다가 중국 현지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당국의 감시를 받는다고 판단,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