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이후 6년만의 인상이다.
시는 지난해 결산 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8.8%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수도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및 복구 등 유지관리비 증가와 시설투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시는 가정용 상수도 누진 요금체계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급수 업종도 누진 단계를 완화해 개편한다.
요금은 내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3년간 1t당 평균 66.5원씩 인상된다. 1t당 평균 768.2원이었던 요금 단가는 내년 829.6원, 2025년 896원, 2026년 967.7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내년에 1t당 570원, 2025년 620원, 2026년 67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4인 가족이 월 20t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1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 외 업종인 일반용과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도 체계가 개편된다. 일반용은 영세 상인 등을 고려해 1단계 유지, 2~4단계는 통합하고 대형사업장 5단계는 유지한다. 전용 공업용은 지금의 2단계를 통합할 방침이다.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2026년 요금 현실화율은 93.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 악화로 상수도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원도 부족하다”며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