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밑창에 필로폰… ‘약쟁이’ 두 친구 집행유예

입력 2023-11-23 15:04
국민일보 DB.

필로폰을 신발 밑창에 숨겨 밀반입하고 상습 투약까지 한 30대 두 친구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발 밑창 아래에 필로폰을 숨겨 출입국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필로폰을 작은 가방과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면서 여러 차례 흡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범행했으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밀수한 마약을 시중에 유통하려고 한 정황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