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침입해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23-11-23 14:58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이 함께 청구했던 보호관찰 명령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만큼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 동기, 검거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장소나 방법 등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위험을 끼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피해자는 생명을 잃지 않았지만 신체에 굉장히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아 오랜 기간 재활을 지속해야 한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만큼 재판부는 향후 A씨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부족해보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지금은 약을 복용하면서 어느 정도 망상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방법이나 동기·결과 등을 감안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도에 대한 평가는 중간 정도”라면서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된 정신병적 문제를 가족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추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2시20분쯤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족과 참고인 조사 및 학교 생활기록부, 진료기록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계획범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