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1만m 상공서 여객기 문 열려한 20대 체포

입력 2023-11-23 13:45 수정 2023-11-23 15:26
대한항공 여객기. 국민일보DB

마약에 취한 상태로 약 1만m 상공을 날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씨(26·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출발한 지 10시간이 지난 전날 낮 12시쯤 상공을 날던 여객기 안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국제선 여객기의 순항 고도는 약 1만m다.

또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전날 입국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이유와 투약한 마약 종류 및 양 등을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또 A씨의 소변·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B군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적발됐다.

B군은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승무원 지시 없이 비상문을 마음대로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승무원들로부터 제지당한 이후 추가적인 소란을 부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