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39)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유튜버가 이씨를 도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고 나오다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손으로 구제역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욕설한 혐의(재물손괴·모욕)도 받는다.
구제역은 사건 발생 당시 이씨를 따라가며 ‘신용불량자로 6년을 지냈는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물었고, 이씨는 화를 내며 그의 얼굴을 때렸다.
구제역은 또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이씨에게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이씨는 그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강하게 내리쳐 땅에 떨어뜨렸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