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인천 음식점 7곳 적발

입력 2023-11-23 09:48
원산지 표시 단속. 인천시 제공

일본산 및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7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4주간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인천 내 수산물 뷔페 및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우범 음식점을 선정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A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지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일본산 참가리비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로 단속에 걸렸다.

B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고, C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D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원(품목별·1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입건 및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