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조카 성추행’ 지적장애인…고령女 또 추행, 결국

입력 2023-11-23 07:45 수정 2023-11-23 10:37
국민일보DB

미성년 조카를 성추행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40대 지적장애인이 고령의 여성을 또 추행해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도내 모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B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 조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기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구속 집행에 앞서 A씨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읍소했으나 재판부는 “노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