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편든 러시아 “韓 보복 조치, 분쟁 확대할 수 있다”

입력 2023-11-23 00:03 수정 2023-11-23 10:08
북한 조선중앙TV는 22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21일 밤 10시42분28분쯤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조선중앙TV 화면)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사전에 예고된 것”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한 우리 정부를 향해 “대규모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예고했던 위성을 발사했다. 한국, 일본, 미국은 고통스럽게 반응했다”고 논평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일본 정부에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이 통보를 ‘예고’로 규정했다.

북한은 발사를 예고한 시점보다 앞선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남북군사합의 중단을 결정했다. 이 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안정을 유지하고 무장 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 모든 것은 대규모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의 조치는 유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으로 군사 기술을 협력하고 있다는 서방의 지속적인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