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오염수 컵 든 대통령 포스터’ 내건 3명, 선고유예

입력 2023-11-22 16:16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부착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 반대 포스터.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포스터로 만들어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위반(광고물무단부착)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활동가 3명이 각각 벌금 1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판결을 진행한다. 또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헝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단체 회원들은 지난 5월 제주 일대 버스정류장 등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이 든 컵에 오염수가 따라지는 합성 이미지가 담긴 포스터 280여장을 부착했다. 이들은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취지에서 포스터를 제작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