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태어난 지 6개월 된 여아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부모와 동거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0시30분쯤 구미시 한 주거지에서 여아가 다쳤다는 부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아의 양쪽 눈에 모두 시퍼런 멍이 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여아는 병원에서 눈뿐 아니라 머리도 다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부모와 동거인 양측은 경찰 조사에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부모 측은 배달일을 하던 남편의 심부름 부탁을 받은 아내가 50여분간 외출한 사이 동거인이 여아를 폭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거인은 부모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최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양측 주장이 엇갈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