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인사도 잘하고…” 40대女 엽기 성폭행 중학생의 뒤늦은 호소

입력 2023-11-22 15:52
피고인 중학생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장면. MBN 보도화면 캡처

심야시간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중학생 A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군 측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A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강도 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A군이 해당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강도짓을 벌이려 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A군 측은 “범행 동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군은 법정에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A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쯤 집으로 돌아가던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면서 접근한 뒤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르고,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챙겨 달아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진행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