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본사 압색…김범수는 제외

입력 2023-11-22 15:41

카카오그룹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그룹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오전 카카오 판교 본사 임직원 등 관계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김 전 의장 등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15일 김 전 의장을 비롯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SM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에 법률 자문 역할을 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명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카카오 창업자인 김 전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의 주거지 및 판교 본사의 사무실은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전 의장 등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지난 3월부터 카카오그룹의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해온 특사경은 이 사건 관련 피의자가 18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3일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