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 소송 안내센터 운영한다

입력 2023-11-22 15:38
포항지진 안내센터.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촉발지진과 관련한 소송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포항지진 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센터는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포항지진 피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판결함에 따라 시민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은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시는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 1층 포항지진 안내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안내 창구를 마련하고 23일부터 운영한다. 전화(054-270-4425~7)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지진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4년 3월 20일까지다.

앞서 시는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 주민에게 기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질의·응답집(Q&A)’을 제작해 긴급 배부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소송 판결 전인 지난 13일과 14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 건수는 각각 662건, 622건이었으나 판결 이후인 20일과 21일에는 1만 2197건, 1만 2042건으로 20배 정도 늘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원의 촉발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인정으로 피해 주민들의 관심과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