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스윙하다 옆 사람 머리 내리친 30대…벌금 150만원

입력 2023-11-22 15:37 수정 2023-11-22 15:55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다른 사람 머리를 내리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4일 오후 7시쯤 서울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고 자세를 풀면서 팔을 옆으로 크게 휘둘렀다. A씨 타석 주변에 있던 B씨가 머리에 골프채 헤드를 맞았고, 이마가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A씨 타석 뒤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다 부상을 당했고, 그의 머리가 A씨 타석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A씨는 평소에도 스윙 후 자세를 풀 때 팔을 옆으로 크게 휘두르듯이 내려 코치로부터 주의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재판에서 “연습 중 등 뒤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심은 “골프채가 옆 타석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연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심도 “A씨는 이미 코치로부터 이런 습관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었다”며 “시야 범위 내에서 골프채를 움직이는 식으로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