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마약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마약 전수 검사를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했던 전수 검사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종전에는 검사 시점이 입국심사 이후였는데, 앞으로는 입국심사 이전에 검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한다. 이를 통해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한다.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
정부는 “국내 마약류 압수량이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뿐만이 아닌 국내 마약 유통도 엄단한다. 정부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 영리 등을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제공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마약 오·남용이 적발된 병원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 마약 중독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까지 늘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