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 액상에 섞는 등 마약과 수면제를 여성들에게 먹여 기절시킨 뒤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범격인 30대 남성 B씨와 C씨는 지난달 30일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A씨는 올해 초 제주시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액상 합성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비롯해 지난해 7월 B씨와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B씨와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소재를 확인, 지난 8일 제주 한 모처에서 검거했다. 이후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해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7일 구속했다.
앞서 B씨와 C씨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6년 동안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전국 각지 유흥주점·주거지 등에서 20여회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지난달 16일 제주에서 범행을 벌이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액상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 액상에 섞었고, 이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건네 피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범행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나흘 만에 B씨와 C씨를 검거, 지난달 22일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액상 합성 대마 약 5㎖, 전자담배 등을 압수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수면제 등을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액상 합성 대마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각 범행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촬영한 영상 크기만 280GB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이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은 총 21명으로 확인됐다. 처음 만난 여성부터 옛 연인 등 다양했다.
심지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나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기절)에 빠지면서 현재까지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마약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액상 합성 대마는 전자담배 액상에 한 두 방울 정도만 섞어도 4시간 동안 만취 상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