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샀는데 이사했다면…내년부턴 “그냥 쓰세요”

입력 2023-11-22 15:11
연합뉴스

앞으로 이사 이전에 사뒀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사를 간 다른 지역에서도 그대로 쓰거나,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상반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해 이사 후 종량제 봉투의 사용·환급을 쉽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이사한 지역에서 원래 살던 지역의 종량제 봉투를 쓰려면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거나 전입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야 한다. 이사 전에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가게에서 환불을 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해당 가게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환경부는 원래 살던 곳의 종량제 봉투를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판매점 어디서든지 영수증 없이 종량제 봉투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환경표지 인증’ 대상 중 KS인증이나 KC인증이 이뤄지더라도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한 제품의 경우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도꼭지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이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표지 사용료도 폐지된다. 현재는 제품 매출액 기준으로 환경표지 사용료가 매겨지는데, 다른 인증은 사용료가 없어 폐지 요구가 많았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