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한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수사한 형수 A씨를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자신을 옛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황씨의 해외 활동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황씨에게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받고 있다.
황씨는 그리스 프로축구 올림피아코스 임대 시절인 지난해 11월 ‘숙소에서 영상시청용 아이폰을 분실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협박 메시지를 받은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검거하고 사흘 뒤인 지난 16일 구속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황씨 측의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황씨도 여성과 관계 중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합의된 촬영”이라고 주장했지만, 여성은 “황씨 측의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반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