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폭행男… 신상공개 청원 5만 달성

입력 2023-11-22 14:27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게시 2주 만으로, 추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22일 오후 1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 촉구’ 청원 글에는 5만800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청원은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된다. 다만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폐기한다.

5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원이 성립됐지만 동의 기간인 12월 8일까지 추가 동의도 가능하다.

폭행 당시 편의점 내부 CCTV 화면(왼쪽 사진)과 폭행을 말리다 다친 50대 피해자. 연합뉴스

앞서 20대 A씨는 지난 4일 자정 무렵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후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50대 편의점 손님에게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