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상품권 바코드 복원해 3000만원어치 슬쩍한 공시생

입력 2023-11-22 14:04
2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양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확보한 지류 상품권들.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자체 복원한 뒤 실물 상품권으로 바꿔 챙긴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양모(34)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씨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들이 중고 거래를 위해 앱에 등록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총 3000만원어치를 서울·경기 지역 백화점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약 300명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게시글 속 상품권 바코드는 완전히 가려져 있거나 미세하게 일부 노출된 상태였지만, 양씨는 포토샵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바코드 전체를 복원했다고 한다.

양씨는 수사 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백화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장거리를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CCTV 사각지대에서 마스크를 바꿔 착용하거나 안경을 쓰는 등 범행에 있어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7개월간 CCTV 영상 약 100개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결국 지난 5월 17일 서울 양천구 양씨 집을 압수수색해 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지류 상품권 685매를 압수했다. 양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종이 상품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집벽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바코드가 노출된 게시글.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경찰은 압수한 종이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역추적해 피해자 130명에게 1300만원 상당의 종이 상품권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가림 처리하거나 거의 노출하지 않더라도 범죄자들이 바코드를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며 “중고 거래시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