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딸 폰을’…수업 중인 교사에게 전화기 던지고 욕설

입력 2023-11-22 13:45 수정 2023-11-22 14:11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갔다며 수업 중인 교사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학부모가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에서 수업 중인 담임교사 B씨에게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이 학칙을 어겨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 중 사용하다가 B씨에게 압수당한 것을 알게 된 뒤 격분해 학교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딸이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뒤 친구 휴대전화를 빌려 엄마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해당 교사는 A씨가 던진 휴대전화에 맞지 않아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