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법 제정 첫 관문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

입력 2023-11-22 11:40 수정 2023-11-22 14:19

민선 8기 충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자 첫 입법 공약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제정이 첫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법안소위)는 22일
중부내륙법 제정안을 가결, 행안위 전체 회의로 넘겼다.

도는 이달에 행안위 심사를 마치는 등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에 여야 간의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환 지사는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중부내륙은 충북을 중심으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전북 등 8개 시·도, 28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된다. 면적으로는 1만8233㎢, 인구는 501만명이다.

도는 과다한 수변지역 규제 등 각종 불합리한 차별로 도민들이 희생하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은 그간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소외됐고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 충청권 등 3000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10조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 지구 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며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