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을 고치겠다며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크게 다치게 한 60대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수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짜리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를 당한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렸는데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개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서 쓰레기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이 묻은 천 조각 등이 발견됐다”며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행위로 동물의 교육이 이뤄진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수법, 피해 동물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