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재정위기 극복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체납액 집중 징수를 위한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납세회피 고액ㆍ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책임징수제 운영, 은닉재산 추적,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집중적으로 체납처분 활동을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주소지 및 사업자 등을 찾아 담세능력 여부 등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도로공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음주·체납차량 동시 단속과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집중 영치활동을 통해 차량 체납액 최소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외 체납자의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환가성이 높은 자산을 집중 압류·추심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 발생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의 여러 변수로 국세 및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다각적인 징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