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통비 지급’ 법안 발의… 1인당 14만원 지급 예상

입력 2023-11-22 10:48 수정 2023-11-24 09:47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이 대중교통 이용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기준 1인당 최소 14만원(100회분)의 지원금을 매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민정 김성환 김홍걸 맹성규 민병덕 이소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등 정의당 의원 3명이 참여했다.

이 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교통비를 선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용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실질소득 증가가 정체된 상태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먼저 지급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법은 노선버스나 지하철도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기본요금 기준 최소 연 100회분 이상의 이용료를 지급한다. 이날 기준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 14만원을 무상지급하는 셈이다. 전 국민을 기준으로 잡으면 매년 7조원이, 그 절반을 기준으로 잡으면 매년 3조5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다음 해에는 지원금의 150%를 지급한다.

용 의원은 ‘공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을 펼치며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법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청년층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3만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3만원 패스’를 제안했다.

용 의원은 “대중교통 정책은 공공서비스 정책 중 민생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해 효과를 본 독일이나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대중교통 서비스를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할 경우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됐음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