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로 가득한 방에 자녀를 방치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내린 40시간 수강명령도 피고인의 건강과 피해 아동의 상태를 고려해 취소했다. 다만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족 상황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채 지낼 수밖에 없어 자녀를 방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안에 텐트를 설치해 안에서 지내게 했고, 피해 아동에 영양소 결핍 등 증상이 없어 피고인이 나름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2019년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방에 자녀를 방치해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자녀를 출산한 A씨는 2년가량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가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3년 다른 자녀도 배설물이 가득한 차 안에 방임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와의 분리 조치를 이유로 국가를 원망하기만 하고, 수사기관 출석요구도 불응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궐석 상태로 심리가 진행돼 고려하지 못한 A씨의 사정을 참작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