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건설현장 ‘채용·안전 비리’ 20건 73명 적발

입력 2023-11-22 10:33 수정 2023-11-22 10:38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건설현장 채용과 안전비리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20건 7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취업 갑질(채용 강요 등) 채용 비리 사범 9건 48명을 검찰에 송치해 혐의가 중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부실시공 16명과 금품수수 공무원 B씨와 건설사 대표 등 6명, 관리 부실 3명 등 안전 비리 사범 11건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경남지역 아파트건설현장 8곳에서 건설회사 현장 소장 등에게 노조원 채용 강요와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또 지난해 8월 경남의 모 군청에서 진행하던 ‘광역상수도 인입공사’와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B씨와 건설사 대표 등 6명을 적발했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첩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