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말레이시아인 3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특가법상 향정 혐의로 A씨(29) 등 말레이시아인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각각 필로폰 5007g, 2941g, 2957g 등 약 10.9㎏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공모한 뒤 각각 다른 방법으로 밀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행용 가방 안쪽에 필로폰을 숨긴 뒤 수하물로 기탁해 밀수를 시도했고, B씨(38)는 테이프로 몸에 필로폰을 붙이는 방법을 썼다. C씨(47)는 필로폰을 젤리 제품으로 위장하고 여행용 가방 안에 숨긴 뒤 수하물로 기탁해 밀수하려다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최근 말레이시아를 통해 밀수되는 필로폰 양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일 제30차 부산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청 마약수사국과 마약 밀수 사건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밀수가 시도됐다가 압수된 필로폰 양은 51.5㎏으로 전년 대비 17배가량 증가했다.
검찰은 앞으로 A씨 등의 여죄 및 국내 유통책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인천공항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마약 밀수 사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마약범죄정보 교환, 수사관 파견, 해외 거주 마약사범 강제소환 등을 통해 마약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