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등으로 전공의를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선대병원 교수에게 병원 측이 최고수위의 임시 조치를 내렷다.
조선대병원은 교육 수련위원회를 열어 폭행 의혹이 제기된 A교수와 피해자인 전공의 B씨를 분리 조치한 기존 임시 조치를 일부 강화해 A교수의 외래·수술·입원환자 진료·응급의료센터 당직 등 모든 진료행위를 금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병원 측은 A교수가 사전에 예약된 외래진료와 수술 등은 기존대로 진행하되 컨퍼런스 등 회의에는 불참시킨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A교수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징계 절차 전 병원 내 진료를 보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신을 신경외과 전공의 4년 차라고 밝힌 B씨는 지난 2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담당 지도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도교수에게 끌려가 수차례 쇠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다. 목덜미가 잡힌 채로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했다”며 “폭행뿐 아니라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곧바로 조선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에 사건을 통보·접수해 진상조사와 관련 심의를 진행하는 동시ㅣ에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징계에도 A씨를 회부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과 전공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