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영국 국빈방문 중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런던의 한 호텔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적법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은 국가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이 협의한 내용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NSC 상임위는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런던=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