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3-11-22 09:32 수정 2023-11-22 12:48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을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 대표와 전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검찰은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해 관할 관청 등에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 B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투자 제안서 중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해 디스커버리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장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 부실 위험을 알면서 투자자 370여명에게 1348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