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귀갓길 여성 골목길 끌고가 추행… “징역 10개월”

입력 2023-11-22 09:32 수정 2023-11-22 09:42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은 채 골목길로 끌고 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30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그는 뒤에서 손으로 B씨의 입을 막은 채 골목길로 끌고 가 몸에 올라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를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여성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상당 기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만큼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