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유명 웨딩 영상업체 대표가 신혼부부를 상대로 촬영비만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웨딩 영상업체 대표인 30대 윤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인터폴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부산경찰청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윤씨는 신혼부부를 상대로 촬영비용만 챙긴 뒤 지난 7월 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영상 외주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60만원가량을 선불금으로 받고 계약을 체결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본다. 윤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경찰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피해자는 352명, 피해 규모는 약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지난 9월 결혼한 피해자 차모씨는 “결혼식 당일에야 계약했던 웨딩 영상업체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금전적 손해보다 생애 단 한 번인 결혼식 추억이 사라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전국 1위 웨딩 영상업체라고 홍보하면서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업체가 맺은 1000건 이상의 계약 중 실제로 영상 자료를 제공받은 계약자는 거의 없는 사실을 파악하고, 계획 범행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라며 “입국 시 통보 요청, 여권 무효화 조처 등도 마쳤다”고 말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