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 모양의 비누 제품에 대해 ‘섭취 우려’로 판매 정지 조치한 식품의약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찬수)는 화장품 판매사인 A사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판매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식약청은 A사가 판매하는 푸딩 모양의 비누에 대해 식품 모방 제품 섭취 오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판매업 정지 1개월을 통보했다.
이에 A사는 “해당 제품이 화장품 용기에 담겨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제품이 음식인 푸딩과 모양, 질감, 향기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이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삼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판매를 제한한 조치가 필요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