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상에서 지인에 흉기휘두른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3-11-21 16:46

길거리에서 지인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대전 중구 은행동의 길거리에서 지인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가슴 등을 다쳐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B씨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A씨는 B씨로부터 “왜 반말을 하냐”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