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지경)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을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의붓딸 B양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의 어머니와 1년가량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딸에게서 피해 사실을 듣게 된 B양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롭게 생긴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괴됐고 피해자의 모친 또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